제가 남자 친구와 사귀는 도중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여 성병이 옮았습니다
7월정도에 한번이었고 남자친구에게 곤지름이 나타난건 12월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저를 고소한다 하는데 전 어떻게 행동해여하는건가요.?ㅜㅠ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성병이 옮은 걸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상해죄가 성ㄹ비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절히 합의하시어 민형사상 조치 전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