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사기를 당했어요 피의자는 실형살고
나왔고 저는 민사를걸어서 승소판결문갖고있지만
머현실은 그냥 종이쪼가리일뿐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도 유통기간같이 몇년 효력이 있나요?
아니믄 돈받을때까지 쭉~~~효력이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