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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19.03.02

사기피해자에요 민사판결문 효력일자

2013년사기를 당했어요 피의자는 실형살고

나왔고 저는 민사를걸어서 승소판결문갖고있지만

머현실은 그냥 종이쪼가리일뿐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도 유통기간같이 몇년 효력이 있나요?

아니믄 돈받을때까지 쭉~~~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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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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