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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
색다른뿔영양624.01.21

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90,000 배상 명령제도 신청을 해서 판결문에 배상을 하라는거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기친 사람은 징역1년 받았는데 항소했다고 들었고 기각됐따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90,000원을 시간지나면 돌려주는줄 알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는 정보는 판결문에 있는 그 사람 이름과 그사람 주소뿐입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사이트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 해야하는건지

찾아보니 가집행 결정문? 배상명령 결정문? 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라는거 같은데 그게 무슨말인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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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에서 보는 거서럼 채무자의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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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 주는게 보통인데 판결문이나 배상명령결정문이 있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추심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서 압류한 후 경매로 넘겨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채권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재산조회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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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부분이 명시돼있다면,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등 신청을 한 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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