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아서 1 판결문을 받아 사기꾼에게 주니까지금돈이없닥고 다시 이자포함해서 차용증을 써준다해서 다시 차용증을 받았지만 또 기일이 지나도 돈을 안갚으면 먼저. 받은 판결문으로 형사고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또다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이고, 이미 받은 판결문은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