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공유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

인강패스 아이디를 11만원에 공유받아 시간을 나눠서 듣기로 했고 약 3주 동안은 잘 듣다가 7월 중순부터 아예 영상이 재생이 안되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약속한 날짜까지 듣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당사자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다가 며칠 뒤에 연락이 됐고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다른사람한테도 아이디를 공유했고 그 공유 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명이서 접속하면 영상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명이서 공유하는거였다면 거래를 안했을 것이고 거래 당시에도 다른 공유하는 사람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된 후에도 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시간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제 돈도 둘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었고 약속기간을 4번 정도 어기고 계속 시간을 달라하여서 원금에다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적으로 합의하고 싶어서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가해 부모랑도 통화를 했는데 사과는 커녕 보상금으로 제가 사기친다고 큰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약속 기간을 계속 안지켜서 저는 정말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스트레스였고 원금에다가 더 요구한게 잘못인가요?)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 심정인데

  1. 인강공유가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한다면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약속한 기간까지 못듣게 됐으니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 저말고 저 몰래 공유받은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는데 당사자(저하고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여러사람이랑 공유 안했다고 했는데 몰래 공유한것이고 어쨌든 저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듣게 됐는데 성립이 안될까봐..)

  3. 그리고 통화과정에서 녹음 했는데 제가 참여한 통화에서는 녹음이 가능한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가 변경한 것도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