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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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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일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가 안되어있고 구직 기간 만료라고도 떠서

수급자격이 있는가요? 전에 일했던 직장과 현 직장 같이 묶어서 신청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18개월 내의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고려되서 180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2년 11개월 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