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