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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7

간병사의 폭언 증인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환자를 무시하거나 폭언이 있는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방 쓰는 다른 환자나 간병사를 증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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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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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자인 다른 환자나 간병사를 증인으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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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살펴서 폭언 이나 무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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