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거 손실금액 (해당년도 이전인 2023년 및 2022년)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로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거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차기년도로 양도차손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024.02.06)
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과거 연도의 결손금은 공제를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