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피고는 2016년 1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2800만원에대하여 소송후 원고승소 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돈을 상환하지 않니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처음입금받은 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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