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3.12.23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피고는 2016년 1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2800만원에대하여 소송후 원고승소 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돈을 상환하지 않니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처음입금받은 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