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재계약 계약서 날짜 다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 원룸 기존에 1년 계약이 끝나고 1년 더 연장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2월 26일이 기존 계약 만기일이었고 그 전에 구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정이 생겨 원래는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했던 계약서를 제 명의로 수정을 해야 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구두로 재계약한 내용대로라면 내년 2월 26일까지여야 할 계약이 3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여쭤보니 구두로 재계약을 진행할 때 이미 26일에 월세를 제가 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3월 9일로 날짜를 바꾸면 월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고 하셔서 날짜를 맞춘다고 3월 26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면 기존에 연장한 1년에서 한달이 더 늘어난 상태고 13개월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월세도 13개월치를 내고 계약이 만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에는 새 계약서에는 3월 26일부터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쓰여 있고, 내년 3월 25일까지인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이미 살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인 것으로, 구두계약한 내용대로 2. 26.을 시작일로 원하시면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쌍방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인이 다소 이례적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원칙대로라면 2. 26부터로 계약을 작성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