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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24.01.17

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2022년도에 집을 살고

맘에 들어서 2023년에 묵시적갱신을 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새로 계약서가 필요해서

2023년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과 다른 부동산에서요)

근데 제가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처음 들어갈 때 쓰던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서

새로 계약서 쓸 땐 확정일자를 안받아두었는데

지금이라도 쓰는것이 안전할까요?

혹시 경매나 이런것이 발생할경우 우선순위가

밀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받자고 하니 너무 늦은것도 같습니다.

현재 계약은 작년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각각 1년씩 계약했고 올해 3월 만기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던가 월세 금액은 다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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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쓰셨다면 재계약이 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다시 쓰신 계약서 상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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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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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둔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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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별도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존애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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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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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계약으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계약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면, 2023년 10월 31일이 묵시적 갱신의 확정일자입니다.

    다만, 전세금액이나 보증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 부분만큼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전 계약상의 전세금은 이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여전히 효력을 유지 중이고, 증액된 만큼의 금액은 이후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계약은 작년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각각 1년씩 계약했고 올해 3월 만기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전세 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2025년 3월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주택의 경우 2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고 종전의 임대차 계약서로 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변경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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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과 보증금 증액없는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재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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