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
24.01.17

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2022년도에 집을 살고

맘에 들어서 2023년에 묵시적갱신을 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새로 계약서가 필요해서

2023년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과 다른 부동산에서요)

근데 제가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처음 들어갈 때 쓰던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서

새로 계약서 쓸 땐 확정일자를 안받아두었는데

지금이라도 쓰는것이 안전할까요?

혹시 경매나 이런것이 발생할경우 우선순위가

밀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받자고 하니 너무 늦은것도 같습니다.

현재 계약은 작년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각각 1년씩 계약했고 올해 3월 만기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던가 월세 금액은 다 그대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