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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푸른오랑우탄
처음부터푸른오랑우탄

게임하다가 1:1 귓속말로 모욕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판매하는일로 귓속말을 하던 도중 의견이 맞지않아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던와중에 귓속말로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습니

성인게임(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이며 귓속말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해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신분이 본인이 디스코드 라이브를 11명과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본인 친구들 11명과 같이 방송하며 당신에 대해 말하고있으니 와서 들어보라 협박하는것 같았습니다)

저런발언을 했다면 성립이 되나요??
안되어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머니에 대한 안좋은 발언부터 저에대해 안좋은 발언까지 들으니 화가 많이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하는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보고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