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회사 모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이중취업을 금지 하고 있네요
알바를 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회사에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한다고 회사로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 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주는 정규직 근로자면 모를까,
그 외의 경우는 회사에 알려질 수가 없고 5월달에 회사 근로소득과 본인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만 잘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 합산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됨.
2. 일용직 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해당 소득금액 이내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인건비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르바이트소득에 대해 사업장에서 인건비신고 없이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