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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등에23
세심한등에2322.06.23

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근무시간: 10:00시~ 10:00시

근무요일: 주5일(돌아가면서 주말쉬고있음)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 고정 브레이크타임 있고+식사시간 있으나 식당이라 유동적(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가야합니다.)

급여 220인데 주휴포함이라는데 맞나요(프리렌서계약서 작성하고 3.3 퍼센트만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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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 11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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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9.5시간,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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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9.5시간 근무, 주5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1.147시간(주휴시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08,911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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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5일 9.5시간으로 계산하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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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일, 근로일별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5일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주말을 쉰다는 것이 격주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는 의미인지,

    토요일 근무 시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금 매일 9.5시간 근무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대략 월 221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추가로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를 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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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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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일 근무시간이 9.5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약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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