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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고래127
청렴한돌고래12724.03.04

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1개월간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한달 더 채우면 12개월 근무라

퇴직금 받고 퇴사할수있는걸로 알아서

기간 다 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퇴사할 계획이였는데

사장이 갑자기 가게사정이 어려워져서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할것같다며

6일 남기고 저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어요

결론 끝에 퇴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가될지언정 위로금이라도

주라했더니 알겠다고 협의가 된 상황이고

아직 월급+위로금은 못받은 상황입니다

가게 영업중지 한다 통보받고

남은 6일 일할때 재료들을 자꾸 시키는게

느낌이 영 안좋았는데

영업중지한다고 거짓말로 저를 자른경우

제가 위로금을 받았기때문에

자진퇴사로 간주해서 저는 어떠한 조취도 할수 없나요?

가게는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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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용자와 합의했으므로 번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사기를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퇴사 권유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기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주장하려면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