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11개월간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한달 더 채우면 12개월 근무라
퇴직금 받고 퇴사할수있는걸로 알아서
기간 다 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퇴사할 계획이였는데
사장이 갑자기 가게사정이 어려워져서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할것같다며
6일 남기고 저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어요
결론 끝에 퇴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가될지언정 위로금이라도
주라했더니 알겠다고 협의가 된 상황이고
아직 월급+위로금은 못받은 상황입니다
가게 영업중지 한다 통보받고
남은 6일 일할때 재료들을 자꾸 시키는게
느낌이 영 안좋았는데
영업중지한다고 거짓말로 저를 자른경우
제가 위로금을 받았기때문에
자진퇴사로 간주해서 저는 어떠한 조취도 할수 없나요?
가게는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