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