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1년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뒤 1달의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6월 13일, 오늘 저는 미리 퇴사한다는 말을 했고
사업주는 7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7월 12일까 오늘부터 한달간 일하겠다 했습니다.
그럴거면 6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라 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합니다.
저는 이번달 말까지는 근무하겠다 했지만 싫다하면서 나오지 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내일부터 부당하게 실업자가 되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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