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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안경곰218
검소한안경곰21820.06.14

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1년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뒤 1달의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6월 13일, 오늘 저는 미리 퇴사한다는 말을 했고

사업주는 7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7월 12일까 오늘부터 한달간 일하겠다 했습니다.

그럴거면 6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라 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합니다.

저는 이번달 말까지는 근무하겠다 했지만 싫다하면서 나오지 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내일부터 부당하게 실업자가 되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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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내일이 아닌 6월말까지 근로제공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사직, 해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 날짜보다 더 빠른 일자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렵고 여전히 사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 한달 전에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빠른 일자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이는 사직이 아니라 여전히 해고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질문자님과 '6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라 하셔서 알겠다' 라고 하신 부분은 사직을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서면, 회사 쪽지 등) 등 합의가 아닌 해고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내지 '해고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회사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6월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재조정하거나

    해고로 인한 퇴사 처리 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6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을 사업주와 합의함으로써 6월말까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가 합의된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합의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다음날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는 녹취나 문자, 카톡 및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 정리 등을 해 놓으신다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애매하네요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가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됩니다. 굳이 30일을 기다릴필요가 없는거죠

    그런데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7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셨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해고의 사유나 절차등이 준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될테고요

    다만 퇴직의사를 밝히신만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소(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시켰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유로 소(또는 청구)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그리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660조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다만 당사자가 해지통고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 6. 13. 계약해지의 통고를 했다면 20. 7. 13.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사용자가 퇴직일을 6. 30. 변경하여 통고한 것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했다면 6. 30. 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몇일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회사 취업규칙의 조항을 따르고자 1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였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면

    해당 사항은 정당한 이유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작성받으시는 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한 일이지만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을 경우 해당상황을 다 녹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1달은 더 다니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회사측에서 이를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청구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