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질문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해당내용을 명시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