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큰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저도 엄청 소중한 돈인데 미칠 것 같아요 혹시 이럴 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용도 등을 속이고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기망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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