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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2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큰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저도 엄청 소중한 돈인데 미칠 것 같아요 혹시 이럴 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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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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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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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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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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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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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용도 등을 속이고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기망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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