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이틀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 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어렵고 많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는데 사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포기한 3일 됐습니다. 사장님께 급여 주냐고 하는데 이틀 급여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은 임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