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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38
화끈한왜가리3822.12.24

식당에서 주방 아르바이트 이틀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이틀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 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어렵고 많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는데 사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포기한 3일 됐습니다. 사장님께 급여 주냐고 하는데 이틀 급여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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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일 일하고 그만두셔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한 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이틀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 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어렵고 많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는데 사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포기한 3일 됐습니다. 사장님께 급여 주냐고 하는데 이틀 급여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은 임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