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으로 이사 준비중 결정문을 현관에 붙이겠다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현관에 붙였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않고 무단으로 침입을 한것이지요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