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S기사가 몇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은 없는거 같고
헌데 문은 열려있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이 되는건가요?
방문예약은 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는걸 알면서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 등의 평온을 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A/S 기사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as기사 방문을 하기로 했고, 약정된 시간에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 안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방문 예약이 돼 있었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사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