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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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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때 개인 연차사용 또는 무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하계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5일간 개인 연차 사용하여 쉬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몇 개 안 남은 분들은 하계휴가 때 꼭 연차를 사용 안 하고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되나요?

지금 하계휴가 때 연차를 다 사용하면 추후 필요할 때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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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유효하며,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적법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면 법상 휴업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