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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19

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에 답변듣기위해 다시 올려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번주 월요일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달정도 생각하고있었지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답이왔고 우선은 알겠다고 한 후 생각해보니 너무 이른 날짜라 대표님이 오시는 수요일(18일)에 이번달까지는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셨고 최종적으로 이번달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일이 너무 적고 다음주에 있는 워크숍때문이라고 하셨고 이번주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럼 남은 연차가 3일 있는데 목, 금, 월 연차쓰고 월요일퇴사로 해달라고 한 경우에 이것은 해고로 판단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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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이건 해고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에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퇴사일을 새로 지정하여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이야기할수 있듯이 회사도 특정일로 사직을 조정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일자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