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에 답변듣기위해 다시 올려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번주 월요일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달정도 생각하고있었지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답이왔고 우선은 알겠다고 한 후 생각해보니 너무 이른 날짜라 대표님이 오시는 수요일(18일)에 이번달까지는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셨고 최종적으로 이번달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일이 너무 적고 다음주에 있는 워크숍때문이라고 하셨고 이번주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럼 남은 연차가 3일 있는데 목, 금, 월 연차쓰고 월요일퇴사로 해달라고 한 경우에 이것은 해고로 판단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