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에 답변듣기위해 다시 올려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번주 월요일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달정도 생각하고있었지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답이왔고 우선은 알겠다고 한 후 생각해보니 너무 이른 날짜라 대표님이 오시는 수요일(18일)에 이번달까지는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셨고 최종적으로 이번달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일이 너무 적고 다음주에 있는 워크숍때문이라고 하셨고 이번주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럼 남은 연차가 3일 있는데 목, 금, 월 연차쓰고 월요일퇴사로 해달라고 한 경우에 이것은 해고로 판단 될 수 없나요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이건 해고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에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퇴사일을 새로 지정하여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이야기할수 있듯이 회사도 특정일로 사직을 조정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일자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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