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월급 220만원
- 기본급 200
- 연차수당 20
매월 20만원씩 선 지급 받고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은 200인가요? 220인가요?
Q.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0인가요? 220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0입니다.
→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엔 연차수당 제외하고 200만원입니다.
2. 평균임금엔 200만원 + 연차수당은 20만원 * 12개월 * 3개월 / 12개월이라
결국 모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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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은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20만원을 선지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어 22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2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