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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2.06.02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4월 입사자가 22.5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21.04~22.03까지 월 기본급 200만원 (수당 없음), 22.04월에 기본급인상으로 22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은 현재 220만원오른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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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22년 3월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명목으로 평균임금에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22년 4월에 발생한 연차는 현재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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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4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월인 3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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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4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2022년 3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라면 2022년 4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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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5.중에 퇴사할 경우 5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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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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