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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7

전대차부분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대차 등이 가능하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기숙사를 임대차관계로 봤을 때, 기숙사생 A가 시험이 일찍 끝나 방을 비우고 냅두기 아까워 대학의 동의를 얻어 친구B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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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소 다르다고 보이기는 하나,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경우는 단순한 임대차와 달리 전대차의 임대인의 동의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기숙사 측에서 이러한 전대차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숙사 운영 규칙 등을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인 대학측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