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부분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대차 등이 가능하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기숙사를 임대차관계로 봤을 때, 기숙사생 A가 시험이 일찍 끝나 방을 비우고 냅두기 아까워 대학의 동의를 얻어 친구B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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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소 다르다고 보이기는 하나,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경우는 단순한 임대차와 달리 전대차의 임대인의 동의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기숙사 측에서 이러한 전대차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숙사 운영 규칙 등을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인 대학측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