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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3.08.21

가납명령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검사에 공소장 확인시 의견으로 벌금50만원에 가납명령청구 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정식재판 신청하여 합의서 제출해서 공소기각(반의사불벌죄 사안)나오면
50만원 벌금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가납명령이란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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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소기각이 나오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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