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담당 검사에 공소장 확인시 의견으로 벌금50만원에 가납명령청구 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정식재판 신청하여 합의서 제출해서 공소기각(반의사불벌죄 사안)나오면50만원 벌금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가납명령이란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소기각이 나오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