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할 경우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남편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분이 재혼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받게됩니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