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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1.08.10

이혼한 남편이 사망했을때 재산 분활 어떻게 돼나요?

지인에게 안타까운 소식과 법률을 알고싶어서 문의 드림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지 5년 정도 돼었고... 아내가 자녀둘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있음) 키우고 있는데요..

전 남편이 과로사로 사망... 이럴경우 남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돼는지 알고싶고 이혼했는데 아내에게도

재산 일부를 받을수있는지..아니면 자녀들에게 전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지? 아니면 시댁쪽으로

재산이 넘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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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둘만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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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종결된것으로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친자녀들의 경우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 이에 대한 상속지분 등을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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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지인이 지인의 전남편과 이혼후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지인 전남편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 전남편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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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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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할 경우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남편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분이 재혼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받게됩니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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