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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5
젊은반달곰25

뇌혈관질환 보험금 지급 가능 문의드려요

건강검진때 MRA촬영을 하고서 뇌동맥류 의심소견

4-5개월 후 간편심사보험을 여러개 가입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약관에 보면 보험기간 중 확정진단 받경우경우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1.건강검진때 의심소견은 확정진단이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2.수술비경우는 보험기간중 확정진단 받은 뇌질환을 수술할경우 보상이 있고, 그런말 없이 뇌질환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한 경우라 되어있는게 있더라구요.

전자의 경우는 의심소견을 확정진단으로 쳐서 수술비까지 안나오는거고, 후자는 진단이랑은 상관 없으니 수술비는 무조건 지급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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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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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와 진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심소견 이후 재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수술은 보상과에서 예방목적으로 심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쟁점은 계약전 질병이냐 아니냐입니다.

    A1 : 보험금 청구시 검진시 받은 의심소견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미 진단확정이 보험계약전에 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부지급하거나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2 : 전자이든 후자이든 첫번째 답변처럼 계약전 질병이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전문가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의심 소견은 확정 진단이 아니라서 보장대상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닙니다. 의심소견은 확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전자는 보험기간중 확정인 경우에만 보상, 후자는 치료목적인 경우 진단과 상관없이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심소견은 확정진단이 아닙니다.

    즉, 의심소견은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 확정진단은 검사를 해보니 확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소견 만으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