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구분과 관련하여 통상 미국의 자동차기술협회(SAE)가 정의한 0~5단계 레벨 구분이 통용됩니다.
(구분의 내용은 아래 신문 기고 글 참조)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지배가 인정되는 보조 형태의 자율주행이라면(차선유지장치, 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는 현재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것이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운전지배를 벗어난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의 경우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선제적으로라도 입법을 하여야 할 상황이며, 제 생각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이라면 제조사가 그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쟁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어 입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20021023510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