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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풍성한잠자리45

일 못해서 계약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을 못해서 업무능력 부족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어요

  1. 퇴사할 때 사직서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업무 능력 부족으로 재계약 안돼서 퇴사된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무한지 1년 반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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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처리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업무능력 부족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면,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안되고, 회사의 권고 또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2. 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능력의 부족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비자발적 요건은 충족되므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심각한 손해를 끼쳐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