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보험도 없고 면허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결국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여,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후 집행을 통해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