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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81
세심한청설모8122.12.01

무면허로 퀵보드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퀵보드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상황에 사고가났는데

상대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무면허라 자동차보험이 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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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겠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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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무면허라는 것만을 모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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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관련 손해배상의 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행을 한 점에서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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