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퀵보드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퀵보드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상황에 사고가났는데
상대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무면허라 자동차보험이 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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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겠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무면허라는 것만을 모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관련 손해배상의 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행을 한 점에서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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