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잖아요

미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와 별도로 개임이 다음 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별개의 절차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