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잖아요
미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와 별도로 개임이 다음 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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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별개의 절차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