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회사 취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측이랑 따로 합의후에 취업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취업에 제한이 없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다른 직업이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취업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금지한다면 회사와 구체적사항을 협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