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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오리93
흡족한비오리9324.02.02

발생 연차에 대한 계산은 퇴직시 어떻게 하나요?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까지 매월 1개씩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23년 1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3년 12월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4년 1월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2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받을 예정인데,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이 기준인지,

실제 근무 일을 기준으로 월차 11일 + 1년이후 연차 15일 - 총 사용연차 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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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의 자료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정산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많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 때는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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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이 정확하지 않은데, 23년에 발생해야 하는 연차는 1월 1일에 7.4개 + 입사 1년까지 1달 만근시 1개씩 6개로 13.4개입니다.

    어쨌든 회사가 더 부여했지만,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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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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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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