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까지 매월 1개씩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23년 1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3년 12월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4년 1월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2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받을 예정인데,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이 기준인지,
실제 근무 일을 기준으로 월차 11일 + 1년이후 연차 15일 - 총 사용연차 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