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
1) 2023.12.1 ~ 2024.1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현재 2024.12.1 발생한 15일 중 6.5일을 사용하고 8.5일이 남아 있는 경우
위 8.5일은 2025.11.3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 수당을 받는 것과 2025.12.1 발생한 15일을 퇴사전까지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