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에는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의 진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령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신빙성 있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증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