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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권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능력이 안되서 전 와이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싶은데, 친권자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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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능력이 안되서 전 와이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싶으신 경우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이 결정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작성자님의 경제상황이 좋아져 양육환경이 개선되고,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전처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아내분이 자녀들의 친권자및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자녀 의견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의사도해당 심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자가 제대로 양육해왔다면 협의 없이 변경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