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해줄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월~금 : 8시~18시
토요일: 8시~16시 (격주)
5인이상 사업장.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일해서 차액을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 9시간 근로, 토 : 7시간 근로(격주)이면 2019년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350×{(9×5+7+12×0.5+8)+(9×5+5×0.5+8)}÷14×365÷12=2,204,176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8.5×4.345×1.5)*8,350원= 2,207,73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합니다.
2.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745,150원(209시간)
2)평일 연장근로 : 272,106원(주5시간)
3)토요일 격주근무 : 190,474원(2주 7시간)
4)합계 : 2,207,730원
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일해서 차액을 받고 싶네요.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할 경우
소정+주휴+연장 포함 시간은 264시간입니다.
8720x264=23020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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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확히 계산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일 근로나 토요일 근로에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려 하는 것인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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