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궁금해요 ?
월~금 : 8시 ~ 18시
토요일 (격주): 8시~ 16시
2019년 시급 8,350원 으로 계산해 해주세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9시간 X 5(평일 근로시간) + 3.5 시간(토요일 근로시간) +8시간(주휴시간) X 8,350(최저시급)) X 4.345를 한 2,049,862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으로 계산해 해주세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총 근로시간 264시간
8350원이면2204400원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8.5*4.345*1.5)*8,350원= 2,207,730원(세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745,150원(209시간)
2)평일 연장근로 : 272,106원(주5시간)
3)토요일 격주근무 : 190,474원(2주 7시간)
4)합계 : 2,207,73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