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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월~금 : 8시 ~ 18시

토요일 (격주): 8시~ 16시

2019년 시급 8,350원 으로 계산해 해주세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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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9시간 X 5(평일 근로시간) + 3.5 시간(토요일 근로시간) +8시간(주휴시간) X 8,350(최저시급)) X 4.345를 한 2,049,862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8.5*4.345*1.5)*8,350원= 2,207,730원(세전)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745,150원(209시간)

      2)평일 연장근로 : 272,106원(주5시간)

      3)토요일 격주근무 : 190,474원(2주 7시간)

      4)합계 : 2,207,73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