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