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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2.12

직원 건보료 의료급여대상자인데 소득잡히면 중지되나요?

새로입사한 직원이 건보료가 고지가 안되어서 봤더니

의료급여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계속 이분앞으로 소득이 잡히면 자동으로 의료수급이 정지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분에게 따로 얘기해줘야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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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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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잡히면 의료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는 해당 직원에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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