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입사한 직원이 건보료가 고지가 안되어서 봤더니
의료급여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계속 이분앞으로 소득이 잡히면 자동으로 의료수급이 정지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분에게 따로 얘기해줘야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잡히면 의료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는 해당 직원에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