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인상시 급여변경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6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급여시간 변경으로 급여인상되었는데 4대보험에 급여변경신청을 모르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나중에 한번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 금액 기준 20%이상 증감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반려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미납분 또는 과납분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내년 3월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정산이 됩니다.
2. 만약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거나 한꺼번에 부과되는게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