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시 식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금액, =평균일급)으로 계산하며
비과세인 식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문구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 0시간분, 주휴시간 0시간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과세 식대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