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사건에서 제가 피해자인데(옆에있다가 물건으로 맞았어요)
둘은 형사사건 종결이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사건에 참고인으로 되어있구요
일단 저는 얼굴이 찢어져 상처를 봉합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 민원실에서는 이미 끝난사건이라 같은사건 고소를 못한다고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를 물건으로 때린사람을 법적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민원실에서는 너무 귀찮아하네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경찰과 형사는 저를 진상취급 하구요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