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유망한곰87
유망한곰8722.11.07

고소하고싶은데 참고인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쌍방사건에서 제가 피해자인데(옆에있다가 물건으로 맞았어요)

둘은 형사사건 종결이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사건에 참고인으로 되어있구요

일단 저는 얼굴이 찢어져 상처를 봉합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 민원실에서는 이미 끝난사건이라 같은사건 고소를 못한다고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를 물건으로 때린사람을 법적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민원실에서는 너무 귀찮아하네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경찰과 형사는 저를 진상취급 하구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보시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하여 처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