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는 있으므로
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과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길때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해두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