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폭행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상해진단서제출 저를폭행한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진행후 저는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후에 검찰인지 경찰인지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할거냐해서 조정한다고하니 피의자(ooo)대한사건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이라고 문자가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혐의없음형사조정받게되면제가피해자가되는건지궁금하고 상대방피의자 형사조정 이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있는데 가해자가되는건지 제가 피해자로 나와야 될사항인데 사건사고확인서에는 피의자로되어있고 상대방도 저를고소를해서 피의자가된거같은데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는 있으므로
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과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길때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해두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쉽게 설명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사고확인서에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일방적인 폭행피해를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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