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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
23.11.13

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폭행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상해진단서제출 저를폭행한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진행후 저는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후에 검찰인지 경찰인지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할거냐해서 조정한다고하니 피의자(ooo)대한사건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이라고 문자가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혐의없음형사조정받게되면제가피해자가되는건지궁금하고 상대방피의자 형사조정 이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있는데 가해자가되는건지 제가 피해자로 나와야 될사항인데 사건사고확인서에는 피의자로되어있고 상대방도 저를고소를해서 피의자가된거같은데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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