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없다며 돌아가면서 2개월씩 쉬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2개월 다 쉬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연락와서 물량 부족으로 출근 할수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가입 안해주고 3.3%만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1인이상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필수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실헙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