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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명 넘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물량없다며 돌아가면서 2개월씩 쉬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2개월 다 쉬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연락와서 물량 부족으로 출근 할수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가입 안해주고 3.3%만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1인이상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필수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실헙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3년까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준 사실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수급도 불가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