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계약서 교부 언제까지 받는게 맞나요?

최초 4개월 계약을 했고 (1월 2일~4월 30일)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2026년 3월 초)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계약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아직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교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새로운 계약시작 전 혹은 최소한 당일에는 교부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된 사본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6.1.2 ~ 4.30인 경우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사용자는 2026.4.30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 2026.5.1자로 재계약을 한다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

    2.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이후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