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된 사본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6.1.2 ~ 4.30인 경우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사용자는 2026.4.30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 2026.5.1자로 재계약을 한다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
2.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이후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