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 퇴직연금 관련문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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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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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이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이가능합니다.
임원이라고 가입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규정이나 세법규정에 의해 퇴직금 한도제한을 받으므로 가입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퇴직할때 퇴직금 받습니다.
중간정산이 안되는거지 퇴직연금 가입도 당연히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