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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카멜레온40
진실한카멜레온4024.01.02

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경우 첫번째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2010년 12월 첫번째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이구요 그때 시세로 5억 4천에 매입했구 지금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두번째 주택은 분양권받아 3억 4천정도에 받았습니다

포항입니다. 입주는 24년3월부터 시작이구요

등기전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 첫번째 주택말고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첫번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없어지나요?? 첫번째 주택에서는 13년정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비과세가 적용이 힘든가요??

무조건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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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두번째 주택을 팔아버리면 1가구1주택이 되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주택이 이익금이 많지 않다면 두번째 주택을 파시고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 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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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 첫번째 주택말고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첫번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없어지나요?? 첫번째 주택에서는 13년정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 비과세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비과세가 적용이 힘든가요??

    ==>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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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나, 이후 1주택이 다시 되었을 경우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냇면 되고, 1주택이 된 이후에는 기존주택 매도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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